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장윤미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지난 2일, 어린이 보호구역 '스쿨존'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
경찰이 입장을 번복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.
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[장윤미]
안녕하세요.
서울 청담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. 초등학생이 숨진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일단 법률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. 일단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해요.
[장윤미]
그렇습니다. 본인은 집에서 맥주 한두 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했다고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8% 이상으로 나왔습니다.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것이고요. 2일 한 5시경에 일어난 사고인데 이때가 금요일입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피해아동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.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입니다.
애초에 경찰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을 안 했었어요.
[장윤미]
그렇습니다. 그래서 왜 뺑소니 혐의. 이러니까 가중처벌되는 도주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첫 번째 법리 검토 내용이었습니다.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일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처음에는 사고를 인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현장에서 1차적으로는 이탈을 합니다.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빌라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그게 한 20미터 정도입니다. 그리고 사고 직후인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, 43초 후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옵니다.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인근 꽃집 사장님에게 대신 신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.
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도주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.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판례로 그렇다면 가중처벌되는 뺑소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망 내지는 상해 사고를 교통사고로 유발시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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